퇴직을 앞두고 “퇴직금이 얼마나 될까?” 고민해본 적 있으신가요? 퇴직금 계산법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지만, 세금까지 고려하면 실수령액이 예상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 요건부터 계산 공식, 퇴직소득세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무: 동일 사업장에서 1년(365일) 이상 근속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을 통해 총 근속기간이 1년을 넘어도 인정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위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청구 권리가 생깁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보통 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각종 수당, 정기 상여금(3개월 분 안분)도 포함됩니다.
간편 계산으로는 월 평균임금 ÷ 30을 1일 평균임금으로 사용합니다.
실제 계산 예시
| 근속 기간 | 월 평균임금 | 퇴직금 (세전) |
|---|---|---|
| 3년 (1,095일) | 300만원 | 약 900만원 |
| 5년 (1,825일) | 350만원 | 약 1,750만원 |
| 10년 (3,650일) | 400만원 | 약 4,000만원 |
| 20년 (7,300일) | 500만원 | 약 1억원 |
* 1일 평균임금 = 월 평균임금 ÷ 30 기준 근사치.
퇴직소득세 — 세후 실수령액은 얼마?
퇴직금에는 일반 근로소득세와 구분된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는 장기 근속자를 우대하기 위해 근속연수 공제와 환산급여 공제를 적용하므로, 실효세율은 일반 소득세보다 낮습니다.
퇴직소득세 외에 퇴직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도 추가로 납부합니다.
예시: 퇴직금 1억원(근속 10년, 월 평균임금 400만원)의 경우 퇴직소득세 약 200~400만원 수준으로, 실수령액은 약 9,600~9,800만원 수준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래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퇴직금 관련 주의사항
지급 기한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한을 초과하면 지연이자(연 2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주의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시점까지의 근속기간이 초기화됩니다. 무주택 주택 구입, 장기 요양 등 법정 사유가 아니면 중간정산은 불가합니다.
퇴직연금(DC/DB) 가입자
DC형(확정기여형) 가입자는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이 IRP 계좌에 적립됩니다. 퇴직 시 적립금을 수령하며,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