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내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 적정 금액을 계산합니다.
전세 → 월세 전환
2026년 법정 전환율 상한: 기준금리(연 2.75%) + 2% = 4.75%. 지역·시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줄인 만큼 월세가 발생합니다
계산 결과
보증금 감소분250,000,000원
적용 전환율4.5%
전환 월세
937,500원/월
보증금 50,000,000원 + 월세 937,500원
ℹ
전월세 전환율은 임대차보호법상 “기준금리 + 2%”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실제 전환율은 지역, 시세,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