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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내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 적정 금액을 계산합니다.

전세 → 월세 전환

2026년 법정 전환율 상한: 기준금리(연 2.75%) + 2% = 4.75%. 지역·시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줄인 만큼 월세가 발생합니다

계산 결과

보증금 감소분250,000,000
적용 전환율4.5%

전환 월세

937,500원/월

보증금 50,000,000원 + 월세 937,500

전월세 전환율은 임대차보호법상 “기준금리 + 2%”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실제 전환율은 지역, 시세,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