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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기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 · 입사일 입력만으로 연차 자동 계산

근무 정보 입력

근속 기간: 42개월

총 근속 월수: 50개월

계산 결과

현재 연도 발생 연차

16

총 누적 발생 연차

73

연도별 연차 발생 내역

구분발생 연차누적 합계
입사 1년 미만 (매월 1일, 최대 11일)1111
1년차1526
2년차1541
3년차1657
4년차1673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회사별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라 실제 연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연차 일수는 인사팀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으로 입사 후 1년 미만은 매월 만근 시 1개(최대 11개), 1년 이상은 15일 기본에 2년마다 1일씩 추가(최대 25일)됩니다.

Q. 연차 최대 일수는?

A.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최대 일수는 25일입니다. 21년 이상 근속 시 25일이 적용되며, 그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Q. 연차 미사용 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촉진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정 연차촉진 절차를 밟은 경우 보상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