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 퇴사일, 월 평균임금을 입력하면 퇴직금과 퇴직소득세가 자동 계산됩니다.

근무 정보 입력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 ÷ 3 (기본급+수당+상여금 포함)

계산 결과

근속기간

60개월 1(총 2,191일)

퇴직금 (세전)

18,008,219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168,197
지방소득세-16,819

퇴직금 실수령액

17,823,203

본 계산기는 퇴직소득세 근사 공식을 사용합니다. 실제 세액은 근무 기간, 비과세 퇴직급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또는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세요.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사용자로부터 받는 법정 급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파트타임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위 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위반 시 지연이자(연 20%)가 부과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기본급은 물론 정기 상여금, 각종 수당(식대, 교통비 포함)도 임금 총액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월 평균임금 300만원으로 5년(1,825일) 근무했다면, 1일 평균임금 ≈ 100,000원이고, 퇴직금 = 100,000 × 30 × (1,825 ÷ 365) = 15,000,000원이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방법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3개월의 총 일수는 보통 89~92일이며 월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포함 항목: 기본급,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식대, 교통비), 정기 상여금(3개월 분 안분).
제외 항목: 임시·돌발적으로 지급된 금품, 회사 경조사비, 출장비 등 실비 변상 성격의 금액.

이 계산기는 입력한 월 평균임금을 3개월 평균으로 가정하므로, 정확한 금액은 실제 3개월 임금 명세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퇴직금에는 일반 근로소득세와 별도로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는 장기 근속자를 우대하기 위해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가 크게 적용되어, 일반 소득세보다 세율이 낮습니다.

계산 순서: ①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 공제 차감 → ② 환산급여(연간 과세 퇴직급여)로 변환 → ③ 환산급여 공제 차감 → ④ 소득세율 적용 → ⑤ 근속연수로 환산하여 실제 퇴직소득세 산출. 여기에 퇴직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지연하면 지연이자(연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형태(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와 무관하게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계약을 갱신하여 총 근속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Q. 퇴직금과 퇴직연금(DC/DB)의 차이는?

A. 퇴직금(법정 퇴직금)은 퇴직 시 사용자가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확정급여형(DB)은 퇴직 시 확정된 급여를 지급하며 운용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개인 IRP 계좌에 적립하며 운용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 퇴직급여 지급 목적은 동일합니다.

Q. 퇴직금에 세금이 얼마나 붙나요?

A.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많아져 실효세율이 낮아집니다. 근속 5년 미만은 퇴직금의 약 5~10%, 10년 이상은 약 3~7%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위 계산기 결과를 참고하고, 최종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세요.

Q. 중간정산을 받으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중간정산을 받으면 해당 시점까지의 근속 기간이 초기화됩니다. 이후 최종 퇴직 시에는 중간정산 이후 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지급됩니다.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장기 요양 등 법정 사유에 한해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