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수급액·수급기간을 자동 계산 · 2026년 상·하한액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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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
예상 총 수급액
9,900,000원
기초일액 (일평균임금 × 60%)60,000원
적용 일액 (상·하한 반영)66,000원
수급기간150일
• 상한액: 하루 66,000원
• 하한액: 하루 66,048원 (최저시급×80%×8h, 2026)
• 기초일액이 하한액 미만으로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수급기간 기준표 (일)
|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ℹ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해고·계약만료·권고사직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초일액으로 산정하며, 상한액 66,000원/일·하한액 66,048원/일(2026년)이 적용됩니다. 수급기간은 나이와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Q.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A.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해고·계약만료·권고사직 등), 재취업 의지 및 적극적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
Q. 자발적 퇴직 시에도 받을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직은 수급 불가합니다. 단 임금 체불, 성희롱·괴롭힘, 통근 불가능 거리 이동, 질병·부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