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건 아닐까?”,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제 월급이 얼마일까?” 궁금하셨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시급에서 연봉까지 단계별 환산법과 세후 실수령액까지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10,320원
2026년 최저시급 (전년 9,860원 대비 +460원, 4.7% 인상)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며, 모든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연도 | 최저시급 | 인상액 | 인상률 |
|---|---|---|---|
| 2024년 | 9,860원 | +240원 | 2.5% |
| 2025년 | 10,030원 | +170원 | 1.7% |
| 2026년 | 10,320원 | +290원 | 2.9% |
* 연도별 수치는 참고용이며 실제 고시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시급 → 일급 → 주급 계산 공식 (주휴수당 포함)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하루치 유급 휴일 임금으로,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일급 계산
일급 = 시급 × 1일 근로시간
예시: 10,320원 × 8시간 = 82,560원
주휴시간 계산
주휴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5
예시: 40시간 ÷ 5 = 8시간
주급 계산 (주휴수당 포함)
주급 = 시급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예시: 10,320원 × (40 + 8) = 495,360원
계산 예시: 시급 10,320원, 주 40시간 근무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결근 등으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월급·연봉 환산 (209시간 공식)
월급은 시급 × 209시간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209시간은 월 평균 근로시간(174시간)에 주휴시간(35시간)을 더한 값입니다.
월급 = 시급 × 209시간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209시간 산출 근거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주휴시간: 8시간 (40 ÷ 5)
• 1주 합계: 48시간
• 월 평균 주수: 365일 ÷ 12개월 ÷ 7일 ≈ 4.345주
• 월 환산: 48시간 × 4.345주 ≈ 209시간
| 구분 | 최저임금 기준 |
|---|---|
| 시급 | 10,320원 |
| 일급 (8시간) | 82,560원 |
| 주급 (주휴수당 포함) | 495,360원 |
| 월급 (209시간) | 2,156,880원 |
| 연봉 (월급 × 12) | 25,882,560원 |
세전 → 세후 실수령액 (4대보험·소득세 고려)
세전 월급(2,156,880원)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하면 실제로 받는 금액은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최저임금 기준 월급 수령 시 공제 내역 예시입니다.
| 공제 항목 | 요율 | 금액 (근로자 부담분) |
|---|---|---|
| 국민연금 | 4.75% | 약 102,452원 |
| 건강보험 | 3.595% | 약 77,540원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의 13.14% | 약 10,189원 |
| 고용보험 | 0.9% | 약 19,412원 |
| 소득세 (갑근세)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 약 10,000원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약 1,000원 |
| 실수령액 (세후) | 약 1,936,000원 | |
*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 등에 따라 실제 공제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알바·파트타임 포함)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 주휴일 임금입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공식
주휴수당 = 시급 × (주 소정근로시간 ÷ 5)
근무 유형별 주휴수당 예시 (시급 10,320원 기준)
주 40시간 (풀타임)
주휴시간 8시간
82,560원
주 30시간 (파트타임)
주휴시간 6시간
61,920원
주 20시간 (단시간)
주휴시간 4시간
41,280원
주 15시간 (최소)
주휴시간 3시간
30,960원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거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인지 별도 지급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주휴수당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정규직·파트타임·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단,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최저임금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고용24 웹사이트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후 사업주는 미지급분을 소급해 지급해야 합니다.
Q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는 수습 시작 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단순노무직(배달, 청소 등)은 감액 적용이 불가하며 반드시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