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프리랜서, 자영업자, 부업 소득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인적용역 소득자
3.3% 원천징수로 소득 지급받은 경우 (강의료, 원고료, 용역비 등)
사업자(자영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 연 매출 2,4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도 포함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이자+배당 합계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 직장 근로소득
주직장 외 부직장 소득이 있어 합산 신고가 필요한 경우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
강의, 원고료 등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의무
임대소득자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라도 신고 의무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
2026년 종합소득세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 세액 = 과세표준 × 해당 세율 - 누진공제액. 지방소득세(10%) 별도.
소득 종류별 과세 방법
근로소득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연 소득 500만원 이하 70%부터 연 소득 1억원 초과 2%까지 구간별로 다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정산이 완료되므로 별도 신고 불필요.
사업소득 (프리랜서 포함)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입니다. 장부를 작성하면 실제 경비를 인정받고, 장부 없으면 국세청이 정한 단순경비율(서비스업 60.7%, 도소매 87.4% 등)이 적용됩니다. 3.3% 원천징수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기타소득
강의료, 원고료, 상금 등. 필요경비 60%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이 과세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00만원 초과이면 반드시 종합과세입니다.
주요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
기본공제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납부한 국민연금 전액 소득공제
건강보험료 공제
납부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전액 공제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연 최대 500만원 공제
연금저축 공제
납입금액의 12~15% 세액공제 (연 600만원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
총 급여 3% 초과 의료비의 15~30% 공제
프리랜서 3.3% 환급받는 법
수입금액에서 3.3% 원천징수된 경우, 실제 소득세보다 많이 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소득이 낮거나 공제가 많으면 상당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계산 예시 — 연 수입 2,400만원 프리랜서
기납부 원천세: 2,400만원 × 3.3% = 792,000원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2,400만원 × (1 - 60.7%) = 9,432,000원
기본공제 후 과세표준: 9,432,000 - 1,500,000 = 7,932,000원
소득세: 7,932,000 × 6% = 475,920원
환급액: 792,000 - 475,920 = 316,080원 환급
* 간이 계산 예시. 실제 공제·세액 차이 있음.
홈택스 신고 방법 (5월)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홈택스(hometax.go.kr)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 선택
5월 정기신고 메뉴에서 해당 연도(전년도) 선택
소득 내역 확인·입력
연말정산 자료, 사업소득 내역, 기타소득 입력. 홈택스가 불러온 자료 확인
공제 항목 입력
국민연금, 건강보험, 부양가족,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세액공제 입력
세액 확인 후 신고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액 확인. 납부 시 5월 31일까지 납부 완료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소득세를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시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 무기장가산세는 20%)가 부과됩니다. 환급금이 있더라도 5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국세청에서 소득 자료를 보유하므로 추후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면 어떻게 줄이나요?
합법적 절세 방법으로는 연금저축·IRP 가입(세액공제),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 관련 경비 장부 기장, 가족에 인건비 지급(사실 관계 입증 필요) 등이 있습니다.
Q.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느 게 유리한가요?
소득이 낮은 경우(과세표준 6% 구간)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고, 소득이 높으면 분리과세(원천징수 세율 적용)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시뮬레이션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예상액을 미리 계산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