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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완벽 가이드 2026 — 대상자·세율·공제·신고 방법 총정리

2026년 3월 19일세금/소득읽는 시간 10분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프리랜서, 자영업자, 부업 소득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1

프리랜서·인적용역 소득자

3.3% 원천징수로 소득 지급받은 경우 (강의료, 원고료, 용역비 등)

2

사업자(자영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 연 매출 2,4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도 포함

3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이자+배당 합계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

2개 이상 직장 근로소득

주직장 외 부직장 소득이 있어 합산 신고가 필요한 경우

5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

강의, 원고료 등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의무

6

임대소득자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라도 신고 의무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

2026년 종합소득세 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35%1,544만원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38%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40%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 세액 = 과세표준 × 해당 세율 - 누진공제액. 지방소득세(10%) 별도.

소득 종류별 과세 방법

근로소득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연 소득 500만원 이하 70%부터 연 소득 1억원 초과 2%까지 구간별로 다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정산이 완료되므로 별도 신고 불필요.

사업소득 (프리랜서 포함)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입니다. 장부를 작성하면 실제 경비를 인정받고, 장부 없으면 국세청이 정한 단순경비율(서비스업 60.7%, 도소매 87.4% 등)이 적용됩니다. 3.3% 원천징수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기타소득

강의료, 원고료, 상금 등. 필요경비 60%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이 과세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00만원 초과이면 반드시 종합과세입니다.

주요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

기본공제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납부한 국민연금 전액 소득공제

건강보험료 공제

납부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전액 공제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연 최대 500만원 공제

연금저축 공제

납입금액의 12~15% 세액공제 (연 600만원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

총 급여 3% 초과 의료비의 15~30% 공제

프리랜서 3.3% 환급받는 법

수입금액에서 3.3% 원천징수된 경우, 실제 소득세보다 많이 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소득이 낮거나 공제가 많으면 상당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계산 예시 — 연 수입 2,400만원 프리랜서

기납부 원천세: 2,400만원 × 3.3% = 792,000원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2,400만원 × (1 - 60.7%) = 9,432,000원

기본공제 후 과세표준: 9,432,000 - 1,500,000 = 7,932,000원

소득세: 7,932,000 × 6% = 475,920원

환급액: 792,000 - 475,920 = 316,080원 환급

* 간이 계산 예시. 실제 공제·세액 차이 있음.

홈택스 신고 방법 (5월)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홈택스(hometax.go.kr)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2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 선택

5월 정기신고 메뉴에서 해당 연도(전년도) 선택

3

소득 내역 확인·입력

연말정산 자료, 사업소득 내역, 기타소득 입력. 홈택스가 불러온 자료 확인

4

공제 항목 입력

국민연금, 건강보험, 부양가족,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세액공제 입력

5

세액 확인 후 신고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액 확인. 납부 시 5월 31일까지 납부 완료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소득세를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시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 무기장가산세는 20%)가 부과됩니다. 환급금이 있더라도 5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국세청에서 소득 자료를 보유하므로 추후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면 어떻게 줄이나요?

합법적 절세 방법으로는 연금저축·IRP 가입(세액공제),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 관련 경비 장부 기장, 가족에 인건비 지급(사실 관계 입증 필요) 등이 있습니다.

Q.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느 게 유리한가요?

소득이 낮은 경우(과세표준 6% 구간)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고, 소득이 높으면 분리과세(원천징수 세율 적용)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시뮬레이션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예상액을 미리 계산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