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앞두고 “나는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가 궁금하셨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부터 평균임금 산정 방법, 퇴직소득세 구조, 퇴직연금과의 차이까지 2026년 기준으로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법정 급여입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위 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위반 시 연 20%의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계산 예시
월 평균임금 300만원으로 5년(1,825일) 근무한 경우:
1일 평균임금 ≈ 100,000원
퇴직금 = 100,000원 × 30 × (1,825 ÷ 365) = 15,000,000원
평균임금 산정 방법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3개월 총 일수는 보통 89~92일입니다.
포함 항목
- • 기본급
-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 • 식대, 교통비 등 각종 수당
- • 정기 상여금 (3개월 분 안분)
제외 항목
- • 임시·돌발적으로 지급된 금품
- • 회사 경조사비
- • 출장비 등 실비 변상 성격 금액
- • 복리후생적 금품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퇴직금에는 일반 근로소득세와 별도로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장기 근속자를 우대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일반 소득세보다 실효세율이 낮습니다.
근속연수 공제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급여에서 일정 금액 차감 (5년 이하 연 100만원, 5~10년 연 200만원 등)
환산급여 산출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환산급여 공제
환산급여 구간에 따라 추가 공제 적용
세율 적용 후 환산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 적용 후 근속연수 × 1/12로 실제 퇴직소득세 산출
지방소득세
퇴직소득세의 10% 추가 부과
근속연수별 퇴직소득세 실효세율 예시 (월 평균임금 300만원)
| 근속연수 | 퇴직금 (세전) | 퇴직소득세+지방세 | 실수령액 |
|---|---|---|---|
| 3년 | 약 740만원 | 약 0원 | 약 740만원 |
| 5년 | 약 1,233만원 | 약 0원 | 약 1,233만원 |
| 10년 | 약 2,466만원 | 약 28만원 | 약 2,438만원 |
| 20년 | 약 4,932만원 | 약 255만원 | 약 4,677만원 |
| 30년 | 약 7,397만원 | 약 675만원 | 약 6,722만원 |
* 근사값이며 실제 세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DC/DB)과 퇴직금의 차이
법정 퇴직금
퇴직 시 사용자가 일시불로 지급.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 계산.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퇴직 시 확정된 급여(법정 퇴직금과 동일 수준)를 지급. 운용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으며, 운용 성과와 무관하게 약정 금액을 수령합니다.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근로자 개인 IRP 계좌에 적립. 운용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어, 투자 성과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 시에만 받을 수 있지만, 아래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재직 중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1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 계약 (보증금 5,000만원 이상)
- 2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 치료
- 3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 4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5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임금이 줄어든 경우
- 6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사용자와 합의한 경우
중간정산을 받으면 해당 시점까지의 근속기간이 초기화됩니다. 이후 퇴직 시에는 중간정산 이후 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지급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퇴직금 미리 계산해보기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길수록 퇴직소득세 공제가 커져 실수령액이 유리해집니다. 이직·퇴직을 고려하신다면 미리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보고 타이밍을 결정하세요.
딱계산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입사일, 퇴사일, 월 평균임금만 입력해도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최종 실수령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