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돈이지만, 특정 조건을 갖추면 재직 중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6가지 법정 사유와 신청 방법,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하기 전에 지금까지 쌓인 퇴직금을 미리 받는 것입니다. 2012년부터는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이 금지되었고,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중간정산의 핵심 주의사항
중간정산을 받으면 해당 시점까지의 근속기간이 초기화됩니다. 이후 퇴직할 때는 중간정산 이후 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받게 됩니다. 장기 근속자일수록 근속연수 공제가 유리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법정 중간정산 사유 6가지
1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2전세 보증금 마련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3장기 요양이 필요한 질병 치료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는 경우. 의사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4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근로자 본인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된 경우. 법원 결정문 등 공식 서류가 필요합니다.
5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임금 감소
사업주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여 근로자의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6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홍수·지진·화재 등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 확인서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중간정산 신청 절차
사유 해당 여부 확인
위 6가지 법정 사유 중 해당 사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증빙 서류 준비
주택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의사 진단서, 법원 결정문 등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사용자(회사)에 신청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중간정산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회사마다 내부 양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용자 승인 및 지급
사용자는 사유를 검토 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지급 후 근속기간 계산이 해당 시점부터 새로 시작됩니다.
중간정산과 세금
중간정산 시에도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중간정산 시점의 근속연수와 퇴직금 규모에 따라 세액이 결정됩니다.
중간정산 후 남은 기간의 퇴직금은 최종 퇴직 시 새로운 근속연수와 그 기간의 평균임금으로 별도 계산됩니다.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공제 혜택이 줄어드므로, 최종 퇴직 시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절세 팁
중간정산 대신 퇴직연금(DC형) 가입을 통해 IRP에 적립하면,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세율 혜택(3.3~5.5%)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 수령보다 절세 효과가 클 수 있으니 비교해보세요.
중간정산 전 꼭 확인할 사항
-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이 초기화되어 최종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도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하지만, IRP 수령 시 세제 혜택을 잃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면 연금 수령 시 절세 혜택이 있으니 고려해보세요.
- ⚠노동위원회(1350) 또는 고용노동부에 무료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